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29세)와 연인 사이로, 2019. 12. 24. 19:00경 인천 서구 C빌라 D호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숨겨둔 아이가 있음을 알게 되어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바닥에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경추부의 경한 부종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면서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방 안쪽으로 끌고 오고, 옷을 잡아당겨 벗기는 등 약 4시간 동안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ㆍ감금ㆍ유기ㆍ학대범죄 > 01. 체포ㆍ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ㆍ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