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76』 피고인은 2016. 3. 22. 21:55 경 창원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전화를 하게 해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알루미늄 지팡이로 카운터와 상품 진열대 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94,050원 상당의 담배 홍보 판( 라이팅 와이드) 1개, 시가 174,000원 상당의 계산기 터치 스크린 판 넬 1개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2016 고단 413』 피고인은 2016. 4. 5. 15:1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D에 있는 공원에서 피해자 E(54 세 )에게 “ 술을 쳐 먹으면 곱게 쳐 먹어 라 ”라고 말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 좋은 입에 욕하지 마라 ”라고 항의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6 고단 720』 피고인은 2016. 3. 11. 16:10 경 창원시 F에 있는 G 병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지인의 입원처리를 빨리 해 달라며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H에게 ' 이 씨 발 놈들 아 빨리 처리 안해 주나 씨 발 것 들' 이라는 욕설을 하고, 주차장 입구에 드러누워 차량 통행을 막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7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1. 각 사진 『2016 고단 4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2016 고단 72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12 신고처리 내역 서 및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