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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1 2018가단20026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목사인 원고가 역시 목사인 소외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2013년경 2억 원을 대여하였고 망인의 처인 피고 B는 연대보증을 하였으며, 망인과 피고 B가 원고에게 2013. 12. 13.자 금 2억 원의 차용금증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는바,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연대보증인인 피고 B는 연대보증채무 2억 원을, 망인의 자녀들로서 상속인인 피고 C, D, E은 망인의 채무 2억 원 중 각 상속지분 2/9에 해당하는 44,444,444원씩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원고 본인은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자신이 2억 원을 현금으로 망인에게 주었는데 돈을 준 시기는 1994년경이고 차용증은 나중에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서증들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혹시 실제로 망인이 작성하여 원고에게 보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기는 하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서증들에 대하여 피고들은 인영 및 필적을 부인하는데 그 필적 및 인영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게 된다[여기에다가, 통상의 경험칙상 2억 원 정도의 적지 않은 금액을 지급할 때에는 계좌이체 등의 방법을 이용하지 현금으로 2억 원을 교부한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점, 원고는 1994년경 망인에게 2억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원고가 제출한 2억 원의 이 사건 차용증은 2013. 12. 13.자로 작성되어 있는 점, 원고가 서증으로 제출한 갑 제7호증(망인과 피고 B 명의로 작성된 서류이다

에 수기로 기재된 부분인"A 원고 선배님 귀하, 2014. 3. 1. 접수함" 및"B 피고 B "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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