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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5 2018가단52683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2. 21.부터 2019. 12. 5.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미혼인 원고 A(1992년생)은 2018. 6.경 서울 용산구 D 소재 ‘E’라는 술집에 놀러갔다가 그곳에 놀러온 피고를 만나 서로 전화번호를 교환하며 연락처를 주고받았다.

나. 그 후 원고 A과 피고는 몇 차례 만나면서 연인관계로 발전하였고, 성관계도 가졌지만, 2018. 9.말경 피고가 사용하던 휴대폰의 번호를 해지하고 일방적으로 연락을 두절하는 바람에 헤어지게 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 A과 사귀면서 그녀에게 이름이 ‘B’이고, ‘F 연구원’이라며, 자신의 이름과 직장명, 직책을 숨기고, 기혼이라는 사실도 숨겼다.

피고는 원고 A 외에 다른 여러 명의 여자들과 사귀면서도 위 거짓 신분과 이름을 사용하였는데, 피고가 거짓으로 댄 위 신분과 이름은 원고 B의 그것과 정확히 일치한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제2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A에 대하여 원고 A은 결혼적령기의 미혼여성으로, 미혼인 척 행세하면서 신분과 이름마저 도용한 피고에게 속은 채로 피고와 교제를 시작하고, 성관계를 맺게 되었다.

미혼여성에게 상대방의 기혼여부는 교제를 결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피고는 이를 속이고, 심지어 자신의 신분과 이름마저 속였는바,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원고 A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의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A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A과 피고가 사귀게 된 경위와 경과 및 정도, 피고가 한 기망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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