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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24 2019가단66944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8. 8.부터 2020. 12.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8.경 휴대전화 소개팅 앱을 통해 피고를 알게 되었는데, 피고는 자신이 유부남이 아니라고 하였고 당시 배우자가 없던 원고는 이를 믿고 그 무렵부터 피고와 교제를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2018년경부터 피고와 결혼을 원했고 피고도 자신의 어머니가 결혼을 허락하였다면서 함께 인사드리러 가자고 하였는데, 피고는 2018. 10.경부터 어머니가 결혼을 반대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와 결혼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5. 25. 피고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라.

원고는 2019. 6.경 피고가 미혼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40,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피고를 고소하였고,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고단4133호로 사기죄로 기소되었다.

위 법원은 2020. 5. 14.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는데 인정된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2016. 8.경 휴대전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미혼인 피해자 A을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에게 “나도 미혼이고 혼자 어머님을 모시고 살고 있다”라고 접근하여 교제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회사 운영비가 부족한데, 1,000만 원만 빌려주면 2일 후에 돈이 들어오니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유부남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미혼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로 1,0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31.경까지 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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