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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6 2020가단256667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9. 27.부터 2020. 12.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1978년생)는 미혼 남성이고, 피고(1978년생)는 기혼 여성으로, 2018. 11.경부터 교제한 사이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교제기간 중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함께 여행을 가거나 성관계를 가졌고, 원고는 피고에게 금팔찌, 금반지와 1,400,000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선물하기도 하였다.

다. 원고는 2020. 7. 26. 피고의 거주지 인근에서 피고를 기다리다가 피고의 남편을 만났고, 피고는 유부녀인지를 항의하는 원고의 문자메시지에 ‘나 유부녀 맞아 미안해’라는 답변을 보내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미혼인 당사자에게 있어서 상대방이 기혼자인지 여부는 교제나 관계 유지 여부 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과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원고와 피고의 교제 경위, 교제 내용을 비롯하여 원고가 피고의 남편을 만난 2020. 7. 26. 이후 원고와 피고의 대화 내용 및 피고의 답변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기혼 여성임에도 원고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한 채 미혼인 것처럼 행동하여 원고와의 교제를 지속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고 원고가 피고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와 교제를 계속하였다

거나 원고가 피고와의 교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피고의 혼인 여부는 고려사항이 아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을 포함한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써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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