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8.11 2016노17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가 0.111%로서 높은 편이고, 피고인은 이종( 異種)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에게는 이미 음주 운전으로 4회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 운전을 하여 이미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고, 이 사건 음주 운전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의 2 번째 음주 운전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