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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1990. 3. 29. 선고 89가합54529 제42부판결 : 확정
[임금][하집1990(1),234]
판시사항

가. 가족수당이 통상임금의 범위에 속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동절기와 하절기의 1일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방법

다. 연차휴가 미사용일수에 대한 근로가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또는 취업규칙 소정의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실제근로일수나 근무성적여하에 구애됨이 없이 소정 근로의 양이나 질에 대하여 고정적, 평균적 내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이 이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원고에게 일급금액으로 지급된 본봉 및 위험수당, 월급금액으로 지급된 기능장려수당 및 장기근속수당, 월정액으로 매월 정기적, 게속적으로 지급된 급식수당 등은 모두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부양가족의 존재와 그 수에 따라 지급여부와 수액이 결정되는 가족수당은 근로자의 가족부양에 따른 생계보장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생활보장적성격을 갖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나. 철도차량정비창직원규정, 철도청공무원근무시간규정 등이 그 소속근로자들의 1일 근로시간을 3월부터 10월까지는 09:00부터 18:00까지, 11월부터 2월까지는 09:00부터 17:00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동절기라는 계절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에너지절약 등의 정책적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퇴근시간을 앞당긴것에 불과하고 동절기의 시간당 근로에 대하여 하절기의 그것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려는 취지가 아니므로 동절기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보아야한다.

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미사용근로를 같은법 제46조 소정의 휴일근로와 동일하게 보아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연차휴가근로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자와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한 자를 구별하여 취급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부합된다는 관점에서 인정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20일을 초과하는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대체수당을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연차휴가미사용근로가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

원고

피고

대한민국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4,142,001원 및 이에 대하여 1987.1.15.부터 1990.3.29.까지는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5,421,852원 및 이에 대하여 1987.1.15.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1. 사실관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 1 내지 8호증(각 명세서), 갑 제9호증(근무상황카드), 갑 제10호증(영수증), 을 제1호증(철도차량정비창직원규정), 을 제2호증(철도청공무원 연가규정), 을 제3호증(퇴직금지급기준)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들 및 다툼이 없는 사실들은 다음과 같고 달리 반증없다.

가. 근로계약의 체결 및 원고의 근무경력:피고산하 철도청 소속철도차량정비창에서는 철도용 기재의 제작수리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무원신분을 가진 직원 이외에 공무원신분 아닌 고용원인 정비원을 고용하고 있는바, 원고는 1961.8.1. 대전 철도차량정비창에 정비원으로 채용되어 차량창문수리 등의 정비업무에 종사하여 오다가 1986.12.31. 퇴직하였다.

나. 노무제공약정 :원고와 같은 정비원들은 정비원들에게만 적용되는 철도차량정비창직원규정(을 제1호증), 철도청 소속 공무원 및 정비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철도청공무원근무시간규정, 철도청과 전국철도노동조합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각 규정되어 있는 복무규정에 따라 근무하게 되어 있는데 위 정비창에서는 위 각 복무규정에 기하여 정비원의 구체적인 직무내용의 특수성에 따라 근무체제를 다원화하여 그 정비원들을 일근자와 일주야 교대근무자등으로 구분하여 근무시켜 왔는바, 원고와 같은 일근자의 경우에는 평일에는 09:00 부터 18:00까지(단 동절기인 11월부터 2월까지는 17:00까지)근무하고 토요일은 격주로 근무하되 근무토요일은 평일과 같이 근무하고 근무토요일의 다음 토요일은 유급휴무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위 직원규정 제21조), 정비원의 휴일은 일요일, 법정공휴일, 기타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등으로 하고(위 직원규정 제23조), 위 차량정비창은 업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정비원으로 하여금 근무시간 외 또는 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위 직원규정 제21조의 2), 정비원의 연차휴가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 , 제2항 과 동일한 요건의 연가규정을 두고 있다(위 직원규정 제24조의 2 제1항, 제2항, 다만 같은 조 제3항에서는 20일 초과 연가일수에 대체하는 수당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한 것과는 달리 봉급 및 조종수당과 위험수당의 일액을 합산한 액을 기초로 하고 있다).

다. 노무제공실태:원고는 위 노무제공약정상의 소정 정상근로를 하여 온 이외에 별지1 제수당산정표기재 기간 동안 같은표(10)항 기재 각 시간수 만큼 시간외 근로를 하였고, 1985년도의 연초부터 연말까지 소정의 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을 함으로써 원고의 근속연수에 상응한 연차휴가일 31일을 획득하여 이를 다음년도인 1986년에 사용가능하였으나 그 중 2일의 휴가를 실시하고 나머지 29일간에 관하여는 그 휴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계속 근로를 한 끝에 1986.12.31.퇴직함으로써 미상용으로 확정된 29일 상당의 연차휴가일 근로를 하였다.

라. 임금지급약정 및 실태:원고와 같은 정비원들은 앞에서 본 철도차량정비창직원규정 및 철도청 소속 공무원 및 정비원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철도청공무원수당지급요령의 각 규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아 왔는바, 위 정비창에서는 위 각 규정에 따라 정비원들에게 매월 본봉으로 정비원의 등급에 따라 일급금액으로 미리 정하여진 1일 기본급에 당해 월의 월력상의 일수를 곱하여 산출된 본봉(직무급), 일급금액으로 미리 정하여진 1일 위험수당액에 당해 월의 월력상의 일수를 곱하여 산출된 위험수당,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기능장려수당, 장기근속수당, 급식수당, 가계보조비 및 부양가족을 거느린 근로자에 한하여 그 가족의 수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급되는 가족수당 등을 지급하는 외에 시간외 근무에 대하여 정비원의 등급에 따라 정하여진 시간당 단가에 각 근무시간을 곱하는 방식에 의하여 산출되는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한 바 있고, 매년 1월과 7월에는 정근수당 명목으로, 3월, 6월, 9월,12월에는 기말수당명목으로 각 소정의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며, 연차휴가 미사용일수에 대하여는 12월의 봉급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봉금액의 36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초로 한 연가수당이라는 명목의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는바, 위 차량정비창에서는 위 임금지급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별지 1. 제수당산정표기재 기간동안 본봉, 위험수당, 기능장려수당 장기근속수당, 급식수당으로 같은 표 (2) 내지 (6)항 기재 각 금원(다만 본봉과 위험수당은 위 제수당산정표상 일금액만을 표시하였다)을, 시간외 근로수당으로 같은 표 (12)항 기재 금원을, 연가수당으로 같은 표 (19)항 기재 금원을 각 지급하였고, 원고의 퇴직전 3개월간에 해당하는 1986.10.1.부터 같은 해 12.30.까지 사이에 월급여액으로 별지 2. 퇴직금산정표 (2)항 기재 각 금원을, 같은 기간 사이에 시간외 수당으로 같은 표 (18)항 기재 금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원고의 퇴직전 1년간의 연간 상여금으로 같은 표 (5)항 기재 금원을, 같은 기간의 연간 정근수당으로 같은 표 (9)항 기재 금원을 각 지급하였다(위 차량정비창이 원고에게 실제 지급한 위 각 임금들의 지급시기, 명목 및 그 수액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제수당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제수당지급청구권의 발생

원고는 시간외 근로수당 및 연차휴가근로수당에 관한 위 차량정비창의 임금약정들은 위 각 수당의 산정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소정 최저 기준에 미달하여 무효이므로 원고의 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 제수당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제1항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차량정비창에서 소정의 정상근로 이외에 시간외 근로를 하였고, 소정의 요건을 충족한 연차휴가일을 얻었음에도 그 다음년도에 이를 모두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속 근로를 한 끝에 퇴직을 함으로써 미사용휴가일수가 확적된 바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의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된 제수당액이 위 차량정비창의 임금지급약정에 기하여 이미 지급된 수당액을 상회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상회하는 수당액에 관한 한 위 임금지급약정들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지급조건에 관한 최하한을 미달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상 원고에게 위 상회하는 수당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제수당을 산정하여 보고 그 최종 산정의 결과가 위 임금약정에 기하여 지급된 수당액을 상회하는 부분이 있는가를 살펴본다.

나. 통상임금의 개념과 범위

무릇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의 양이나 질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임금으로서 실제근무일수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 대법원 1978. 10. 10. 선고78다1372 판결 참조)이라 할 것인바, 이에 따라 통상임금의 개념과 범위를 살펴본다면, 먼저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평가될 수 있는 재산적 가치있는 급여만을 그 내용으로 할 수 있어 근로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는 임의적 은혜적인 급여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속할 수 없음이 명백하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을 하회하는 경우 평균임금에 대신하여 통상임금에 따라 퇴직금, 휴업수당 및 각종 재해보상을 산출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의 입법체제로 보아 근로자에 대한 총임금의 1일 평균치를 의미하는 평균임금과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통상임금은 구별되며, 근로기준법이 시간외,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제법정수당의 산정에 있어서 통상임금(시간급)을 기준으로 그에 일정률을 가산하여 산정한 할증임금의 지급을 명하고 있는 것을 보면 통상임금에는 위 제법정수당이 포함되지 아니함이 법체제상 당연하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를 보면, 근로기준법 또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소정 근로시간에 대응하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실제근로일수나 근무성적 여하에 구애됨이 없이 소정 근로의 양이나 질에 대하여 고정적, 평균적 내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된 임금만을 포함한다 할 것이므로(따라서 통상임금은 우선 근로의 대상성을 갖는 임금의 성격을 가져야 하는 이외에 나아가 이러한 일반적 임금의 성격을 갖는 금품들 가운데 근로자의 지위에 기하여 그 생활보장적 성격의 임금을 제외한 이른바 근로의 제공에 대한 교환적 성질을 가지는 임금만을 지칭한다고 할 것이니 일반적 임금의 범위에 속하는 임금이 다시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하여는 근로의 대상성 이외에 나아가 근로의 교환적 대가성 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사례에 있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를 정함에는 단순히 임금이 지급된 명목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통상임금의 제도적 존재의의, 거래계의 임금약정 및 지급관행, 사업장마다 특수한 임금체계와 노사간 단체교섭 및 협약의 실태, 근로자의 직종 및 근무형태 등을 종합하여 실질적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제1항의 각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원고가 지급받은 임금들 중 본봉 및 위험수당은 일금금액으로, 기능장려수당 및 장기근속수당은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들로서 모두 통상근로의 교환적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품들임이 명백하고, 급식수당 역시 위 임금의 명목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위 임금이 월정액으로 전 정비원에게 매월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온 위 사업장의 임금지급의 실태와 관행에 비추어 이는 통상의 기본적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위 급식수당도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의 범위에 속하는 임금이라 할 것이다.

원고는 위 통상임금의 범위에 속하는 임금들 중에 원고가 지급받는 가족수당도 이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차량정비창에서는 부양가족이 있는 정비원에 한하여 그의 부양가족수에 따라 차등을 둔 가족수당을 매월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부양가족의 존재와 그 수에 따라 지급여부와 그 수액이 결정되는 가족수당의 지급조건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근로자의 가족부양에 따른 생계보장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이른바 생활보장적 성격을 갖는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부양가족의 유무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에 대한 평가를 달리 할 별다른 사정을 발견 할 수 없는 이상 이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속하는 임금이라고 볼 수 는 없다 할 것이다.

다.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는 근무형태상 매일 09:00부터 16:00까지 근무하는 일근자이므로 우선 원고의 시간급 통상임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에 의하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1일의 소정 근로시간으로 나누고,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월의 소정 근로시간수로 나누어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본급과 위험수당의 경우에는 일급금액을 일소정 근로시간수로 나누고, 장기근속수당, 기능장려수당, 급식비의 경우에는 월급금액을 월소정 근로시간수로 나누어 이를 합산하여야 할 것인바, 먼저 일소정 근로시간수에 관하여는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1시간씩 단축근무를 하고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동절기라는 계절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에너지절약 등의 정책적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퇴근시간을 앞당긴 것에 불과하고 동절기의 시간당 근로에 대하여 하절기의 그것보다 높은 통상임금을 지급하려는 취지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이를 8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월소정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근무형태가 평일 및 근무토요일은 8시간 근무이고 휴무토요일과 주휴일은 모두 유급으로 되어 있어 유급휴무일에 대한 근로간주시간 역시 다른정상근로일의 소정 근로시간과 같이 8시간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월급금액으로 지급된 임금 중에는 위 휴무토요일과 주휴일에 대한 각 근로간주시간 8시간에 상응한 유급임금이 포함되어 있고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에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하여는 이들 유급임금을 위 월급금액에서 공제한 잔액만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니 이에 따라 위 주휴일 등에 대한 유급임금이 포함된 월급금액에서 바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구하는 산식에서 제수가되는 것은 8365/12가 됨은 별지 3. 계산표의 기재와 같다.

그러므로 위에서 실시한 방식에 따라 원고의 시간급 통상임금과 일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면, 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본봉 및 위험수당인 별지 1. 제수당산정표 (2)항 및 (3)항 기재 각 금원은 일소정 근로시간수인 8시간으로 각 나누고,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기능장려수당, 장기근속수당 및 급식수당인 같은표 (4)항 내지(6)항 기재 각 금원은 그 합산액을 위에서 본 8x365/12로 나누어 위 항 및 항의 각 계산결과를 합산한 같은표 (7)항 기재 금원이 원고의 월별 시간급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다시 이 시간급 통상임금에 일소정 근로시간수인 8시간을 곱하여 산출된 같은표 (8)항 기재 금원이 원고의 월별 일급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라. 제수당의 산정

위 시간급 및 일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당을 산정하여 보건대, ① 시간외 근로수당은 별지 1. 제수당산정표 (7)항 기재 시간급 통상임금x같은표 (10)항 기재 시간외 근로시간수(위 근로시간수는 각 해당 월의 총근로시간수를 통산한 시간수이다)x1.5의 산식에 의한 같은표 (11)항 기재 금원이 되고, ② 연차휴가근로수당은 같은표 (8)항 기재 각 일급 통상임금(위 차량정비창의 연가규정에 의하면 기초임금의 산정기준시점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던 연도말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왔고 원고도 이 사건에서 위 규정의 방식을 따라 1986.12.의 일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구하고 있으므로 이 방식에 따라 산정하기로한다)x같은표 (17)항 기재 각 연차휴가미사용일수의 산식에 의한 같은표 (18)항 기재 각 금원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원고는 위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산정함에 있어서 20일 미만의 연휴미사용일수에 대한 근로가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휴일근로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통상임금의 150퍼센트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위 법 제46조 의 휴일근로를 위 연휴미사용근로와 동시할 근로기준법상의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연차휴가근로수당이라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정한 바는 없으나 소정의 근로에 대하여는 그 대가로서 소정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노동법의 기본원리와 연차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48조 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연차휴가를 이용하여 휴가를 실시한 자와 이를 이용치 아니하고 근로에 임한 자를 구별하여 취급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는 점에 비추어 그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의 지급을 법상 당연히 예정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인정되는 권리라 할 것이므로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을 근로의 대가성을 가진 통사임금으로 한다는 것인지 여기에 다시 가산임금의 지급을 구할 권리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상의 20일을 초과하는 연가일수에 대한 대체수당을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로 하고 있는 것과의 균형상 법은 20일 미만의 연차휴가근로에 대하여서도 마찬가지로 할증임금의 지급의무까지 정한 바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미지급수당의 산정

위에서 근로기준법의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된 시간외 근로수당액과 연차휴가근로수당액은 앞서 인정한 위 차량정비창에서 이미 위 제수당 명목으로 지급된 임금(위 제수당산정표 (12) 및 (19)항 기재 각 금원과 같다)의 액수를 상회하고 있음은 위 제수당산정표의 기재상명백한바, 그렇다면 위 차량정비창의 보수규정 등은 위 차액에 관한 한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기준에 미달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상 그 미달하는 임금액수에 해당하는 위 같은표 (13) 및 (20)항 기재 각 금원을 합산한 금 726,901원을 추가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퇴직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퇴직금청구권이 발생

원고가 1961.8.1. 위 차량정비창에 채용되어 계속 근무를 한 끝에 1986.12.31. 퇴직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퇴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원고의 근속년수에 상응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원고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위 차량정비창의 퇴직금지급에 관한 규정이나 약정을 따로 살펴 보지 아니한다).

나. 평균임금의 산정

근로기준법 제19조 는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금액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임금이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대상으로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고 위 평균임금에 산입될 임금은 실제 지급받은 임금 이외에도 그 소정 사유발생 당시 이미 채권으로 확정되어 있는 것이면 족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퇴직전 3개월간인 1986.10.1.부터 1986.12.30.까지 사이에 위 차량정비창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중 평균임금의 산정기초로 산입될 액수를 계산하여 보면 별지 2. 퇴직금산정표 (1)항 기재 월급여(위 월급여액에는 상여금, 정근수당 및 연가수당은 포함되어 있지 안하고 앞서 본 통상임금의 범위에 속하는 기본급, 위험수당, 기능장려수당, 장기근속수당 및 급식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이외에 통상임금의 범위에는 속하지 아니하나 근로의 대상으로서 임금의 한종류인 가족수당이 포함되고 나아가 실제 지급받은 시간외, 휴일 및 야간근로수당이 이에 포함되어 있다)에 관하여는 그 전액이 평균임금의 산입금액이 되고, 상여금은 분기당 같은표 (4)항 기재 금원을 연 4회 지급하였으므로 연간으로는 같은표 (5)항 기재 금원이 되는 바 위 금원의 12분의 3이 퇴직전 3개월에 대한 임금이라 할 것이며, 정근수당은 분기당 같은표 (8)항 기재 각 금원을 연 2회 지급하였으므로 연간으로는 같은표(9)항 기재 금원이 되는바 위 금원의 12분의 3이 퇴직전 3개월에 대한 임금이라 할 것이고, 연가수당에 관하여는 연간 1회 실제 지급받은 부분 이외에 앞서 연차휴가근로수당산정에서 본 바와 같이 지급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퇴직당시 이미 채권으로 확정되어 있었던 부분을 포함한 액수는 같은표 (12)항 기재 금원이 되고 위 금원의 12분의 3이 퇴직전 3개월에 대한 임금이라 할 것이고, 미지급 시간외 근로수당 역시 퇴직당시 이미 채권으로 확정되어 있었던 것이므로 원고가 시간외 근로를 한 1986.10.에 대한 미지급 시간외 근로수당을 구하면 같은표 (19)항 기재 금원이 되고 그 전액이 평균임금의 산입금액이 된다.

따라서 위 항 내지 항에서 각 산출된 금액을 모두 합하면 같은표 (20)항 기재 금원이 되고 이를 1986.10.1.부터 1986.12.30.까지의 산정일수인 91일로 나누어 원고의 퇴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구하면 같은표(22)항 기재 금원이 된다.

다. 미지급 퇴직금의 산정

위에서 구한 원고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하여 보건대, 같은표 (22)항 기재 평균임금x같은표 (23)항 기재원고의 근속년수(소수점 이하는 1년 미만으로서 이를 연단위로 환산한 것임)x30의 산식에 의한 같은표 (24)항 기재 금원이 원고의 퇴직금 액수가 되고 여기서 원고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같은표(25)항 기재 금원을 공제하면 원고의 미지급퇴직금은 같은표 (26)항 기재 금원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에서 산정된 바에 따라 별지 1. 제수당산정표 (21)항 기재 미지급수당 금 726,901원과 별지 2. 퇴직금산정표 (26)항 기재 미지급퇴직금 3,415,100원을 합한 금 4,142,00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1987.1.15.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1990..3.29.까지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민법 소정 연 5푼의, 그 다음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위 특례법 제6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용상(재판장) 김상준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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