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24 2017고정141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14. 17:00 경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공원 길 13, 독립문 극동아파트 115 동 앞 소공원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C(51 세 )에게 똑바로 살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피해자가 2018. 7. 24.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처벌 불원 의사표시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