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5. 00:30 경 전 남 C에 있는 ‘D’ 앞 도로 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의 E 아반 떼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그 곳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F(43 세) 이 길을 가로막고 서 있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하다가 피해 자가 승용차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열린 운전석 쪽 창문 안으로 양손과 머리를 집어넣고 “ 왜 초면에 욕을 하냐,
술 마셨냐
” 고 따지자 갑자기 승용차를 약 10m 가량 진행하여 피해자를 끌고 가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 관절 내과 견 열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이 가한 것이 아니다.
가사 피고인이 입힌 상해라고 하더라도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어떤 물건이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369조 제 1 항에서 정한 ‘ 위험한 물건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 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 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판단 기준은 자동차를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증인 G의 법정 진술, 증인 F, H, I의 각 일부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진단서, 사실 조회 회보 서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 자인 F의 검찰 이래 이 법정까지의 진술 및 목격자인 I의 경찰 이래 이 법정까지의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