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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3 2019고단692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0. 04:49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에어컨 실외기에 연결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동파이프(길이 약 2m) 1개를 손으로 뜯어내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공구상가 CCTV 영상사진, E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의 전과 등을 고려하여 사회 내 처우를 통한 반성과 개전의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각 보호관찰, 사회봉사를 명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 피고인의 주거가 불명이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혼란을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 한달 가량의 구금기간 동안 반성했을 것으로 보인다.

- 생계형 범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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