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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9 2014고단6348 (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4고단6348』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3. 7. 7. 16:00경 수원시 권선구 D 건물 앞에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에어컨 실외기에 연결되어 있던 동파이프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옆에서 망을 보고, C은 미리 준비한 쪽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만 원 상당의 동파이프 약 2m를 절단한 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2015고단254』 피고인은 2015. 1. 11. 21:2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고등학교에서 미리 준비한 목장갑과 니퍼를 소지하고 피해자 H이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위 고등학교의 담벼락을 넘어 침입한 후, 학교 건물벽에 붙어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물받이 배수관을 손으로 뜯어내는 방법으로 절취하려 하였으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2014고단63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파일보고서

1. 현장사진 [판시 제2 사실, 2015고단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형량범위 : 4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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