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6.22 2018고단19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3. 경 당시 사실은 인터넷을 이용해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다른 사람들에게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대금을 교부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모텔( 상호 불상 )에서 인터넷 카페 중고 나라 (http: //cafe .naver .com/ joonggonara) 게시판에 ‘ 잉글리쉬에 그 스텝 유모차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0 만 원을 송금해 주면 유모차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D) 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1. 경까지 약 3 달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 C,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등 총 27 인으로부터 합계 8,727,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 G, H, I, J, K, L, M, N, O, P, Q, S, R, T, U, V, W, X, Z, AA, Y, AB, AD, AC 작성 각 진술서

1. 진정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종 거래 내역, 문자 메시지 대화 창 출력물, 각 사진/ 영상 출력물, 타 행계좌 이체 확인 증, 인터넷 뱅킹 영수증, 이체결과 조회 출력물, 출금 내역 증명서, 서비스이용 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2 년 6개월) [ 특별 가중 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