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3.14 2018고단58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0.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8. 대구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6. 8.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9. 21:35경 경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7. 12. 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6. 8. 출소한 후 불과 약 2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