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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26 2017나758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등산의류 및 용품 제조업,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6. 26.경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6. 6. 25.까지로 정하여 피고가 원고의 등산의류 및 용품을 판매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판매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판매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갑’은 원고를 가리키고, ‘을’은 피고를 가리킨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거래보증금 계약 종료시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5,000,000원을 지급한 다음 판매영업을 해 오다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인 2016. 5. 24.경 원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다. 라.

그러자 원고는 2016. 5. 25.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서 제15조 제3항에 따라 새로운 판매대행자를 구할 때까지 근무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6. 9. 29.경까지 판매영업을 하다가 원고와 새로이 계약을 체결한 B에게 업무를 인계하였다.

마. 한편 원고가 2016. 9. 29.경 재고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고가 운영한 매장에서 22,559,100원 상당의 575개의 상품이 분실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서 제6조 제2항에 "을은 갑으로부터 인도받은 상품을 전담 보관 관리하는 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며, 도난, 분실, 파손 및 기타 사유로 인한 일체의 손해는 을이 부담한다.

위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의 근거는 종료시점의 원청사(유통사) 수수료를 제외한 공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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