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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18 2017가단31519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51,15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부산 동래구 H 외 241필지 지상에 아파트를 건설하여 조합원 및 일반 분양자들에게 공급하는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2) 피고 B과 망 I은 각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4분의 1 지분의 소유자이다.

3) 망 I은 2002. 3. 1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자녀인 피고 C, D과 망 J이 있었는데, 망 J도 2011. 11. 9. 사망하였으며, 그 상속인으로 자녀인 피고 E, F, G이 있다. 나. 이 사건 사업의 진행경과 등 1) 원고는 2019. 11. 13.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대지면적 중 95% 이상에 대한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아직 피고들로부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수협의 등 1)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피고 B에게 2017. 5. 29., 피고 C에게 2018. 4. 12., 피고 D, E에게 각 2018. 4. 11., 피고 F에게 2018. 12. 11., 피고 G에게 2018. 4. 29. 각 송달되었고(피고 F에게는 공시송달로 절차가 진행되었다), 이 법원의 K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4분의 1 지분에 대한 2018. 12. 28.을 기준으로 한 시가가 49,140,000원으로 회신되어오자, 원고는 위 시가대로의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의사를 표시한 2019. 4.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보충신청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위 신청서가 피고 B, G에게 각 2019. 4. 30., 피고 C, E에게 각 2019. 4. 22., 피고 D에게 2019. 4. 23., 피고 F에게 2019. 4. 19. 각 송달되었다.

2 이 법원의 조정회부결정에 따라 2020.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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