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① 충청남도 당 진시 B 전 298㎡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2, 13, 14, 15, 16, 7, 8,...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 1 내지 10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한국 국토정보공사 당 진지 사장에 대한 감정 촉탁결과, 감정인 D에 대한 임료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1997. 6. 19. 충청남도 당 진시 B 전 298㎡ 및 C 답 846㎡( 이하 ‘ 이 사건 토지들’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들 중 별지 도면 표시 12, 13, 14, 15, 16, 7, 8, 9, 10, 11,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가’ 부분 34㎡ 및 별지 도면 표시 7, 36, 37, 38, 39, 32, 33, 34, 35, 8,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나’ 부분 30㎡ ( 위 ‘ 가’ 부분 및 ‘ 나’ 부분을 통틀어 ‘ 이 사건 도로’ 라 한다) 위에 1970년 경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1980년 경 및 2018년 각 아스팔트 포장을 하였고 일반 공중이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2015. 2. 28.부터 2020. 2. 27.까지 임료는 각 4,202,400원과 11,928,000원이고, 그 이후 임료는 각 월 74,600원과 212,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확장, 도로 포장 또는 하수도 설치 등 도로의 개축 또는 유지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한 때에는 이때부터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3415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들 위에 도로를 개설하여 이를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함으로써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를 인도하고, 2015. 2. 28.부터 2020. 2. 27.까지 차임 상당액 902,446원 산식 : {4,202,400 원 × (34 /298)} {11,928,000 원 × (30 /846)} 및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