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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7 2013가단49098
소유권이전말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462,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2. 1.부터 2014. 4.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06. 9.경 원고에게 “동생이 대구 달서구 C건물 101동 405호를 매수하였는데, 잔금 3,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면 이미 지급한 6,800만 원을 떼이게 되니 돈을 빌려달라. 아파트를 넘겨받으면 1억 2,000만 원 정도를 대출받을 수 있으니 전에 빌린 돈과 합하여 1억 원 정도를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는 위 아파트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680만 원만을 지급한 상태였고,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잔금을 지급하여 위 아파트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06. 9. 21.경 피고의 농협계좌(D)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는 2006. 12. 1.경 원고에게 “원고 소유의 대구 서구 E, F, G 3필지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해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면 현재 교제하고 있는 H에게 성의 표시로 이를 보여주고, 위 H과 결혼한 뒤 그로부터 돈을 받으면 다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고 빌린 돈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는 H의 통장에서 돈을 무단으로 인출하였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당할 것을 염려한 나머지 이를 무마하려고 H에게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았던 것이지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다시 경료하여 주거나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같은 날 위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각 이전등기 받아 시가 합계 52,462,6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피고는 위 각 범죄사실로 대구지방법원에서 2012. 9. 7. 징역 1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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