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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23 2016고단6051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9.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6.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5. 7. 21.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2015. 12. 25.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6051 피고인은 인천 서구 C 소재 D에 소속된 중고차 딜러이다.

1. 피고인은 2016. 3. 11. 피해자 E에게 2015년 11월식 F 산타페 차량을 중개하는 조건으로 매매대금 2,520만 원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부터 2016. 3. 15.까지 2,52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자동차 소유자에게 금전을 송금해 주었으나, 곧바로 중개 계약이 파기되어 2016. 3. 15.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금전을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의 동의 없이 금전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4. 피해자에게 2013년식 G 스파크 차량을 중개하는 조건으로 자동차 매매대금 540만 원에 대한 계약금 350만 원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송금하게 하였으나, 곧바로 중개 계약이 파기되어 2016. 3. 14.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위 금전을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의 동의 없이 금전을 생활비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6고단6880

1. 피고인은 2015. 2. 24.경 인천 서구 C 소재 D 사무실에서 중고차 매매상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쏘렌토 차량을 매입해 올 것인데 대금이 1,500만 원이니 일단 나에게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매입할 차량이 없음에도 차량을 매입해 오겠다며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입대금을 받아 이를 스포츠 토토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전을 받더라도 차량을 매입해 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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