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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30 2018고단21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3. 경 서울 관악구 D 건물, 2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 서 광주시 F에 있는 G 소유의 토지 10,948㎡( 약 3,300평 )를 담보로 공장 부지를 개발할 자금을 구하고 있는 피해자 C에게 “ 주식회사 E는 땅을 담보로 사채를 알선해 주는 회사다.

매월 2% 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3 년 내에 갚으면 되는 조건으로 20억 원의 대출을 알선해 줄 테니 대출금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내게 지급해 라. 대출을 빨리 받기 위해서는 대출업무 추진 약정금 2,000만 원을 건네줘야 하니 이를 지급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업무 추진 약정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아 이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1. 6. 경 대출업무 추진 약정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H) 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K 2 층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성남시 분당구 L 외 2 필지, 강원 인제군 M 외 2필 지에 건축을 할 수 없어 곤란을 겪고 있는 피해자 I에게 “ 진입로를 내는 방법으로 건축할 수 있는 땅으로 형질변경을 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집을 지을 수 있게 해 주겠으니 토목 설계 비와 경비 등을 달라. 일을 해결하지 못하면 받은 돈을 돌려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토목 설계 비와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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