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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0 2013고단67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04. 7.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5. 12. 1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6702』 피고인은 2007. 3.경 자신과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에게 “조만간 지인에게 7억 원 정도를 돌려받을 일이 있는데, 이 돈을 받으면 카드대금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일정한 수익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2007. 3. 13. 대구 남구 이천동에 있는 하이마트에서 피해자의 LG카드를 사용하여 시가 5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7. 8. 31.경까지 47회에 걸쳐 합계 12,756,060원을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6728』 피고인은 인터넷 게시판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사람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8. 2. 28.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물품거래 사이트인 다나와(http://www.danawa.com)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유니텍 지포스 8600GT, 랩터 8600GTO, 인피니티 256MB VF9 판매합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위 물품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F)로 1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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