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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11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115』 피고인은 2014. 12. 21.경 광주 시내 일원에서 인터넷 다나와 사이트의 중고장터 게시판에 컴퓨터 램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광고한 물품을 보내줄테니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8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522,000원 상당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015고단1231』 피고인은 2014. 11. 3. 15:30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컴퓨터 부품(CPU i5-2500)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G에게, 사실은 이를 판매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H)를 통해 15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 24명으로부터 합계 2,739,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5고단1246』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들을 상대로 물품판매를 빙자하여 금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5. 1. 21.경 인터넷 네이버 초캠장터 게시판에 난로를 판매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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