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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2.16 2015고정999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3. 14: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월급 문제로 다툰 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거래전표 파일, 회계 파일, 견적서 파일, 인쇄 디자인 파일, 신규 영업처 파일 등 파일 약 600개를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여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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