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8 2016고정3320
전자기록등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0. 경부터 2015. 8. 26. 경까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전시 보조, 외부 카페 전시, 문서 디자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경 위 E 사무실에서, 2015. 3. 19. 경부터 2015. 8. 11. 경까지 위 E에서 업무를 처리하면서 받은 메일, 2014. 9. 21. 경부터 2015. 8. 24. 경까지 위 E에서 업무를 처리하면서 보낸 메일,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F 모집 공고 파일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업무용 파일 90개를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전자기록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