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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4 2018고단26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67』 피고인은 2016. 12. 1. 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2017. 12. 4. 권고 사직으로 퇴직한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위 회사에서 피고인과 함께 근무한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7. 12. 5. 05:07 경 화성시 E에 있는 위 회사 2 층 관리부 사무실에 이르러, 그 곳 신발장에 보관 중이 던 직원 공용 카드 키를 이용하여 1 층 출입문을 열고 위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만원 상당의 LG 그램 노트북 1개, 시가 50만원 상당의 백 팩 1개 및 보조 배터리 1개, 마우스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식회사 C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668』 피고인은 2017. 12. 5. 05:07 경 화성시 E에 있는 위 회사 2 층 관리부 사무실에서, 권고사 직으로 퇴직하게 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 F가 사용하는 업무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포맷 하여 위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발 주서, 자재관리, 도면 등 업무관련 파일 전체를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여 피해자의 회사 자재관리 및 총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에 의해 확인된 인적 사항) 『2018 고단 66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이 운행한 차량에 대한 차량인식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2 항, 제 1 항( 전자기록 손괴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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