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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14 2015고단34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1. 1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아 2015. 8. 27.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위 벌금 400만원의 노역장 유치 집행으로 2015. 10. 5. 출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5. 22:00 경 시흥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양주 2 병, 과일 및 치킨 안주 등 합계 5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5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소지품에 대하여) 및 피의자 소지품 사진

1. 영업 허가증 사본 및 영수증과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기간 내 동종사건 판결문 보고,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20여 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및 벌금형의 노역장 유치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인 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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