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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5097944
대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6,144,2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출금 17억 5,000만원에 관하여, 만기 2016. 2. 17., 약정이자율 연 12%, 지연배상금율 연 24%, 만기 원리금 전액 일시 상환 방식으로 정한 원고(변경전 상호 : C 주식회사)와 피고(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D) 명의의 2015. 2. 17.자 여신거래약정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2. 17.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라 17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에 위 돈 17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2017. 11. 15.자 기준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 잔액은 아래 표와 같이 516,144,255원이다.

변제일 변제자 변제금액 정리내역 원금잔액 원금 이자 연체이자 2016-03-28 B 804,643,021 553,832,070 210,000,000 40,810,958 1,196,167,930 2016-03-31 B 440,000,000 438,132,012 1,867,988 758,035,918 2017-08-18 D 200,000,000 200,000,000 758,035,918 2017-11-15 D 337,961,800 241,891,663 96,070,137 516,144,255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금 516,144,25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E가 피고 명의를 차용하여 원고와 이 사건 대출계약을 한 것이므로 채무자는 E라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대출계약서에 명의자는 피고로 되어 있는 점(갑1), ② 피고와 E 사이에 2015. 12. 17.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상 대여금 94억 6,000만 원에는 피고가 2015. 2. 17. E에게 송금한 17억 5,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는 이를 집행권원으로 E 재산을 강제집행하기도 한 점(갑5, 6), ③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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