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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04 2013나2858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43,210,435원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산자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08. 2. 28. 피고에게(피고는 차용사실을 부인하나 아래에서 상술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대출받거나 피고에게 대출의 법률효과가 귀속된다) 일반자금대출로서 5억 원을 만기 2008. 3. 28.(이후 2008. 9. 28.로 연장), 이율 연 12%, 연체이율 연 25%로 정하여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위 대출금 5억 원은 대출 당일 피고 명의의 A 계좌로 입금되었다.

나. 피고는 2008. 2.경 주식회사 차바이오앤디오스텍(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디오스텍, 이하 ‘디오스텍’이라 한다)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디오스텍 주식 214,754주를 인수하기로 하였는데, 그 주금 납입일인 2008. 2. 28. 이 사건 대출을 받아 디오스텍에 주금 납입 명목으로 위 대출금 중 495,007,970원을 송금하였다.

다. 위 주식은 2013. 3. 14. 피고 명의의 대우증권 계좌(2008. 2. 27. 개설된 것이다. 계좌번호: C)로 입고되었고, 2008. 11. 25. 피고 명의의 SK증권 계좌(계좌번호: D)로 다시 옮겨진 후 2010. 8. 12.까지 수차례에 걸쳐 전부 출고되었다. 라.

이 사건 대출금 중 원금 5억 원은 2010. 8. 24. 상환되었으나, 2008. 8. 28. 이후의 이자 및 연체이자는 상환되지 아니한 채 242,753,415원이 남아있다.

마. 한편, A은 2012. 9.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합96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디오스텍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결과, 제1심 법원의 우리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디오스텍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당심의 대우증권, SK증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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