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9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부분을...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G조합가 B 등과 사이에 아래 [도표] 기재와 같은 각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라 하고, 각 대출계약은 순번으로 특정한다) 피고와 관련된 대출계약은 순번 2, 3, 6항 기재 각 대출계약이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대출계약에 터 잡은 대출금 채권과 그에 관한 연대보증채권을 M단체를 거쳐 원고가 양도받았다.”는 이유를 들어, 2016. 12. 1. B, C,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합112045)을 제기하였다.
[도표] 순번 주채무자 연대보증인 대출일 대출금액 대출잔액 미수이자 합계 1 B C D 2001. 11. 10. 50,000,000 50,370,082 96,231,241 146,601,323 2 B 피고 2001. 11. 24. 200,000,000 200,000,000 415,205,560 615,205,560 3 H B 피고 2002. 6. 8. 300,000,000 300,000,000 621,836,700 921,836,700 4 I B D 2001. 12. 20. 300,000,000 300,000,000 622,725,040 922,725,040 5 J B D 2002. 1. 8. 200,000,000 200,000,000 415,150,020 615,150,020 6 K B 피고 2002. 6. 8. 300,000,000 300,000,000 621,966,790 921,966,790 7 L B D 2002. 6. 8. 300,000,000 300,000,000 402,780,810 702,780,810
나.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7. 11. 16.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합112045(본소), 2017가합835(반소) 판결] 제1심판결에는 위 [도표]의 순번 1, 4, 5, 7항 기재 대출계약에 기한 본소청구를 인용한 부분과 함께 B과 D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반소청구를 기각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을 선고하였다.
피고가 위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9. 4. 5.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8나2002224(본소), 2018나2002231(반소 판결,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