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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21 2018나49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2011. 11. 10. 설립, 대표이사 피고)은 2011. 8. 15. D과 사이에 주식회사 C이 D으로부터 E 소유인 경북 칠곡군 F 임야에 주택의 부지를 조성하는 공사를 도급받는 내용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주식회사 C이 건축주로서 G에게 위 공사를 도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위 임야는 2012. 8. 30. 주식회사 C의 임원인 D이 9603분의 4043 지분, H가 9603분의 5560 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다가 2013. 1. 22. D이 H의 지분을 전부 매수함으로써 D의 단독 소유가 되었다.

나. 그 후 위 임야 위에 2층 규모의 단독주택(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신축되어 2013. 2. 22.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D은 2013. 2. 27.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층 83.79㎡를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으로 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I에게 이 사건 건물 중 2층 10.35㎡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으로 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다.

다. D은 2013. 4. 15. J에게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인 위 F 임야 중 일부 지분(9603분의 8457 지분)을 매도하고, 나머지 대지 지분(9603분의 1146 지분)을 주식회사 C에게 매도하였다. 라.

1)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K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2015. 8.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5가단42688호로 피고와 I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와 I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고 다투었다. 2) 위 법원은 2016. 11. 23. '피고와 I이 임대인 D에게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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