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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27 2018고정3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3. 20:00 경 해운 대구 B에 있는 'C' 일반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그 무렵 강아지를 안고 그곳을 방문한 피해자 D(36 세, 남 )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강아지를 손으로 만지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강아지를 만지지 못하게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차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등, 수사보고 (C CCTV 분석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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