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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4166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1 세, 여) 와 함께 동거를 했던 사람으로 2017. 3. 경 피해자의 집에서 나갔고 피해 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30. 22:00 경 서울 동대문구 D 402호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초인종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 주지 않자, 동거 당시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키우고 있는 ‘ 말 티 즈’ 강아지 1마리를 그대로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 피고인은 강아지를 안고 있던 피해자의 언니에게 강아지를 달라고 하여 이를 건네받아 가지고 간 것이므로 절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강아지를 안고 있던 피해자의 언니로부터 강아지를 빼앗아 집 밖으로 나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아지에 대한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한 후 자신이 점유를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위 강아지는 피해자의 단독 소유이거나 적어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라

할 것이며,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불법 영득의 의사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 품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선물한 것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수회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및 피해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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