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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23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0. 01:20경 제주시 관덕로 67 동문분수대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C(15세)의 일행이 말다툼할 때 피해자는 피고인의 일행을 저지하려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저지하려던 중 피해자로부터 “넌 뭐냐 넌 빠져”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붙잡아 던짐으로써 피해자의 팔이 그곳에 있던 나무에 부딪쳐 피가 나도록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폭력), C의 진술서, 피해 관련 사진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2016. 11. 22.)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의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피고인은 2014. 1. 3.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7. 3.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폭력 관련 동종전과 8회(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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