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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22 2014고합250
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5. 23: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D’에서 요양 중인 E과의 면회 후 위 건물에서 잠을 자려고 하였으나 D 직원 F의 제지로 위 건물 밖으로 쫓겨난 다음, 다시 피해자의 정원에 있는 의자에서 자고 가려고 하였으나 F으로부터 퇴거요

구를 받았고 또 F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과 실랑이를 하다가 경찰관에게 “불을 지르겠다”고 말하였는데 경찰관으로부터 무시당하는 것 같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고 위 정원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6. 02:20경 위 정원에서 피해자 소유의 잔디와 나무에 인근 주유소에서 구입한 휘발유 1.5ℓ 가량을 뿌린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다이어리에서 용지(종이) 1장을 찢어 그 종이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종이를 위와 같이 휘발유가 뿌려진 잔디와 나무에 던짐으로써 불길이 위 잔디와 나무에 옮겨 붙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잔디와 나무(복구비 등 1,954,600원 상당)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약도 및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콜의존증 및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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