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9. 22:00경 부천시 소사구 C(지층)에 있는 ‘D’ 라이브카페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41세)가 자신과 몸이 부딪쳐 사과를 요구하였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모자를 벗긴 후 머리를 툭툭 치며 ‘넌 뭐야’라고 말하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각 사진, 각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