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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2351
폭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5. 02:00경 서울 강남구 B 지하1층 ‘C’ 주점에서, 위 주점 출입문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28세)에게 다가가 “뭘 쳐다보냐, 뒤지고 싶냐”고 하며 출입문 앞에 있던 장식물(가로, 세로 약 1m)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 목과 등 부위를 맞힌 후 다시 의자를 피해자에게 던짐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폭력 범죄로 수차례 입건되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수차례 있는바,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자제력을 잃고 범행에 나아가는 좋지 않은 습벽이 있다고 보인다.

o 유리한 정상: 다행히 이 사건 폭행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동종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다.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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