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3.28 2018고단26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9. 22. 19:22경 여수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E맨션 쪽에서 문수삼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F(여, 50세)의 좌측 다리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도로에 넘어졌다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재차 들이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바닥에 끼인 상태에서 그대로 문수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해양수산청로터리 쪽에서 문수삼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G이 운전하는 H SM5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고인의 승용차가 정차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2:57경 순천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외상성 혈기흉 및 다발성 늑골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반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