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건조물침입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E식당에 대하여 2006.경부터 2010.경까지 증축공사 등을 하느라 피고인의 돈 4억 내지 5억 원을 투입하였고, 위 공사대금 등에 관하여 유치권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E식당에 들어간 것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한 것이 아니다. 2) 사기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진행중이던 형사사건의 합의금 용도로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한 것이고, 이 사건 E식당의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벌금 250만 원, 제2 원심: 벌금 150만 원)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2노3562호 사건에,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2노3860호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병합되었는바,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들에 위와 같이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도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건조물침입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6.경 이후 피고인의 임차인인 J을 통하여 이 사건 E식당에 대한 점유를 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의 부산지방법원 2008나11792 건물인도 사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