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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05 2014노13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및 배상신청취지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배상신청취지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25,21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배상명령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판단

가. 항소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이를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상습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금액이 2억 6,500여 만 원으로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이 보험회사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C에게 행사하고, 피해자 F에게 법원을 참칭한 허위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범죄수익을 대부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사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위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배상신청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C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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