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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03 2016노19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 I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하고,...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년 사기죄로 징역 7월, 2015년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2015. 10. 20.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직후부터 다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금원을 도박자금으로 소비한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는 총 93명으로 다수이며 그 피해금액이 합계 2,000만 원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도박 범행은 총 173회에 걸쳐 33,407,2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한 것으로서 횟수 및 금액이 상당한 점, 당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관한 판단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직권으로 살피건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배상명령은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피해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의 배우자 등에게 배상신청에 관하여 소송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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