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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1.26 2013가합1858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10. 7.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의 중고엔진(이하 ‘이 사건 엔진’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이 사건 엔진과 더불어 엔진의 회전속도를 일정한 값으로 유지하기 위한 제어장치인 조속기(governor)에 대한 원격제어장치(remote control)를 제작하여 이를 원고에게 공급할 것을 약정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그 무렵 B에게 위 원격제어장치의 제작을 의뢰한 후 제작에 필요한 이 사건 엔진의 조속기를 인도하고, 원고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8. 10. 8. 이 사건 엔진을, 2008. 10. 10.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예비품’을 각 인도하고, 원고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나머지 잔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C, D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엔진에 필요한 조속기 1대, 엔진 조속기 2대, 원격제어장치, 엔진양륙증명서 및 명판을 인도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원고는 이 사건 엔진을 선박에 장착할 수 없었고, 이에 원고는 2013. 1. 14. 피고에게 위 물품들을 2013. 1. 25.까지 인도할 것을 통지하고, 이어 2013. 2. 13. 피고에게 재차 위 물품들의 인도를 요구하면서 2013. 2. 18.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가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고, 해제의 의사표시가 담긴 2013. 2. 13.자 내용증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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