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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3.22 2016고정4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0. 8. 23. 혼인신고한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고 있었고,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1.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5. 5. 18. 저녁 경 경남 함안군 C 아파트, 104동 702호 내에서 피해자가 알고 지내는 보험 설계사 D과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을 하며 보험 설계사 D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보고 피해자 소유 휴대폰을 식탁에 7~8 회 내리쳐 수리비 117,273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 E 에 쿠스 차량 리모컨 키를 방바닥에 5~6 회 내리쳐 수리비 129,58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9. 09:30 경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G’ 뒤편 도로 상에서 피해자의 E 에 쿠스 차량 뒷 범퍼를 피고인의 H 모닝차량 앞 범퍼로 고의로 부딪혀 위 에 쿠스 차량의 뒷 범퍼를 찌그러들게 하여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19. 15:00 경 경남 함안군 I에 있는 ‘J’ 카센터 마당에서 피해자의 집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양복과 외출복을 20리터 쓰레기봉투와 쇼핑백 2개에 담아 와 휘발유를 끼얹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워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6. 18. 21:30 경 경남 함안군 K에 있는 ‘L 사우나’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E 에 쿠스 차량에 붉은색 락 카로 ‘ 사기꾼, 잡놈, 개 자석’ 등의 욕설을 칠하는 방법으로 수리비 310만 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5. 19. 15:00 경부터 같은 해

6. 19. 12:25 경까지 사이에 경남 함안군 C 아파트, 104동 702호 내에서 피고인의 M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N 휴대폰으로 ‘ 니 화장하고 있다.

’를 비롯하여 ‘ 빨리 안 오면 차에 휘발유를 부어 불을 질러 버리겠다.

’, ‘ 니를 꼭 죽이고 말겠다.

’, ‘ 두 년 놈 낮 짝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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