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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453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친 B 명의 신용카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하나SK카드(C) 피고인은 2013. 2. 6.경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E식당에서, 모친 B으로부터 신용카드 발급에 대한 동의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B 명의로 신용카드를 개설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회원가입신청서 및 카드수령증, 개인정보관련동의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으로 B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B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회원가입신청서 및 카드수령증, 개인정보관련동의서 각 1장을 위조한 후 그 정을 모르는 하나SK카드 직원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하나SK카드(G) 피고인은 2013. 2. 13.경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E식당에서, 모친 B으로부터 신용카드 발급에 대한 동의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B 명의로 신용카드를 개설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회원가입신청서 및 카드수령증, 개인정보관련동의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으로 B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B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회원가입신청서 및 카드수령증, 개인정보관련동의서 각 1장을 위조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3. 2. 8. 15:20경 불상지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B 명의의 SK카드가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양 그곳에 설치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투입하여 비밀번호를 눌러 현금서비스로 5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818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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