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5. 순천시 C SK대리점에서 피고인의 형 D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하나SK카드를 상대로 D 명의를 모용하여 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8. 5. 무렵 순천시 C SK대리점에서 하나SK카드 간편신청서의 신청고객란에 피고인의 형인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전남 보성군 F”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신용카드 발급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K대리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 발급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D으로부터 신용카드 발급에 대한 동의나 승낙을 받은 적도 없고, 2008. 무렵 직장을 그만두고 돈이 없어 구입했던 차량 할부금을 내지 못하고, 생활비로 카드를 계속 사용하다가 카드 대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의 명의를 모용하여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소지하게 되자, 2011. 8. 8. 18:42 무렵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1-10 동부화재해상보험에서 D 명의의 신용카드로 1,117,560원을 결제하는 등 그때부터 2011. 11. 3.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110까지, 113부터 181까지 총 179회에 걸쳐 16,653,36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을 대위변제하도록 하고서도 그 금원 중 2,409,831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12,824,818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