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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03 2014고단33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4. 16.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면목시장에서, 삼성카드 회원가입 신청서의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주소란에 ‘중랑구 E’라고 기재한 후 위 C 성명 옆에 검은색 볼펜으로 서명하여 C 명의로 된 삼성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1매를 위조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삼성카드 모집인 F에게 위 삼성카드 회원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4. 19.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에서, 시가 14,02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며 제1항과 같이 문서를 위조하여 발급받은 C 명의의 삼성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4회에 걸쳐 합계 24,970,113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신용카드 발급에 대한 동의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여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로 하여금 24,970,113원의 대금을 가맹점들에게 대위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사용내역, 삼성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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