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판시 제1의 나.
죄 및 제2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경 신용불량으로 인하여 계좌나 휴대전화를 개설하지 못하자 직장동료인 B에게 그 명의의 계좌 및 휴대전화 개설을 부탁하여 B의 신분증과 계좌, 휴대전화 등을 건네받아 사용하던 중, 창원경륜장에서 사용할 도박자금이 필요하자 B의 동의 없이 그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신용카드 대출, 현금서비스 등을 통하여 도박자금을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11. 15.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국민은행 창원지점에서, 사실은 B으로부터 신용카드 발급에 대한 동의 내지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KB국민카드 회원가입신청서상 본인 성명 란에 ‘B’이라고 기재하는 등 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회원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같은 날 위조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카드모집인에게 위조한 회원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8.경 현대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부, 2013. 11. 5.경 외환카드 가입신청서 1부 등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3부를 위조하고, 각각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카드모집인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3부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2. 18.경 우리카드 개인회원 가입신청서 1부, 2014. 2. 19.경 하나sk 개인회원 가입신청서 1부 및 삼성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