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12. 2. 15.부터 2015. 2. 4.까지 피고의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어 있었는데, 위촉 해지 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촉정착선지급수수료 109,737,912원 중 환수사유가 발생한 16,337,6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주장의 위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촉정착선지급수수료 반환채무의 존부 피고가 제출한 을 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촉계약 제13조 제6항에 계약 해지의 경우 설계사는 미유지된 계약의 선지급 수수료를 지체없이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위 위촉계약에 따른 수수료 규정(2014. 9. 개정)에 의하면, 위촉정착선지급수수료(업적비례분)는 2014. 9.분부터 제6조의 내용과 기준에 따라 환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받은 위촉정착선지급수수료(업적비례분) 중 미유지 보험계약에 관하여 기준에 따라 계산하면, 2016. 1.분 2,650,785원, 2016. 6.분 13,686,886원, 합계 16,337,67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16,337,671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11. 2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