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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2.09 2020고단758
특수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 자이며 피해자 B(여, 66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0. 3. 26. 20:25경 구미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죽여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주방에 있던 식칼(칼날 길이 22cm, 총 길이 34cm)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수회 찔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다발성 신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존속상해 현장 사진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 대한 소견서, 진료기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1호(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인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치료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에 관한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치료명령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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