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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08 2018구합143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및 내용

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만 한다)는 상시 4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6. 5. 6. B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B은 2018. 4. 9.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의결하였다.

다. B은 2018. 4. 1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가 명시된 2018. 4. 10.자 해임처분 징계결과 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1. 관련 행정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아무런 근거 없이 상습적인 민원(진정, 고소, 고발) 제기로 인해 사용자에게 상당한 직간접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점(이하 ‘징계사유 1항’이라고 한다)

2. 사용자에 대한 사전 승인을 득하지 않고 일방적인 결근계 제출을 하고 무단결근을 함(2017. 1.부터 2018. 3.까지 100회를 초과함)(이하 ‘징계사유 2항’이라고 한다)

3. 결근계 등을 제출한 이후 부제일에 수차례나 임의로 택시 영업을 한 점 및 이에 대한 운송수입금을 착복한 점(약 11일간 총 968,000원)(이하 ‘징계사유 3항’이라고 한다)

4. 휴무, 결근, 연차 사용 시 개인적인 사유로 택시를 운행하여 회사에 손실을 준 점(이하 ‘징계사유 4항’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8. 4. 10.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6. 4.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또한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의 하자도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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