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09. 8. 25.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으며, 2010. 6. 4.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8.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9.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5. 24. 23:30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2174-1 피해자 한국전자금융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나이스현금지급기에서, C이 잠을 자고있는 사이 몰래 가지고 나온 C 소유의 NH농협 체크카드를 현금지급기에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30만 원을 인출하고, 2015. 5. 25. 02: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25만 원을 인출하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55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5. 새벽경 전남 영암군 D아파트 103동 102호에서, 함께 거주하는 피해자 C이 잠을 자는 사이에 피해자의 작업복에 넣어둔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부산은행 직불카드 1장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25. 09:00경부터 09:05경까지 사이에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소재 피해자 영암축협 삼호지점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 코너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위 직불카드를 현금지급기에 넣고, 미리 알고 있던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7회에 걸쳐 49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